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을 위한 교육입니다.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소개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, 모든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.

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을 위한 교육으로, 대면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.
법정의무교육 중,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    모든 사업장은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.

  • (사)장애인아카데미는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,
    2019년 2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
  • (사)장애인아카데미의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집니다.
    300 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며, 교육 이외 상업목적의 판촉 및 홍보활동을 일체하지 않습니다.

  • (사)장애인아카데미는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교육신청

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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